제목 : 2020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2020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택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신청(소득공제 자료제공동의 안내절차 참조) → 자료조회(교육비) / 출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1년 1월 15일
<선택2>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이용
- 자동발급기 이용(교내 본관 1층)
- 팩스민원 이용( 전국 주민센터(도·시·구·읍·면), 지하철 현장민원실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 FAX로는 발급 불가
- 인터넷 증명발급(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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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한 대출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 생활비 대출(숙식비, 교재구입비 등)상환금액,
- 학자금 대출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학자금 대출은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