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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작성자김홍수  조회수1,258 등록일2019-01-03

제목 : 2018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2018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왼쪽상단)연말정산 클릭 자료제공동의신청 제공동의신청[이동전화(휴대폰)]

으로 신청(소득공제 자료제공동의 안내절차 참조) (2019115OPEN)

자료조회 / 출력 ( 교육비 )


<선택2>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이용

- 자동발급기 이용(교내 인재관 1)

- 팩스민원 이용(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 현장민원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 FAX로는 발급 불가

- 인터넷 증명발급(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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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생활비 대출(숙식비, 교재구입비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비 대출 제외)

 

2. -.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