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육성장학)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ㅇ 지원내용 :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ㅇ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ㆍ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년도(2020.1.1.)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0.1.1. 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성적(밴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사 이수한 자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의무교육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ㅇ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ㅇ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ㅇ 신청기간 : 2019.12.19.(목) 10:00 ~ 2020.01.21.(화) 17:00 ※ 일주일 연장
ㅇ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ㅇ 문의 :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학 생 행 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