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학생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9.09.17.(화) ~ 2019.09.27.(금) 18:00
ㅇ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
□ 지원 개요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ㆍ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ㆍ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
지원금액 |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사후관리 |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X4개월’ 간 기업에 재직 |
□ 2학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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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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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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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업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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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 인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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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도 지원 가능 - 단,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
선발 전 재직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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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3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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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 |
장학금 반환 범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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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일부 반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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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미 이수학기에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반환 조치 |
의무재직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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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질병ㆍ상해, 임신ㆍ출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 재직 유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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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명칭을 “의무재직유예”에서“반환유예”로 변경 - 의무재직 유예의 실질적 내용이 장학금 반환의무 유예라는 점을 고려 ■ 사유 제한 없이 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유예기간* 인정 * 의무재직 기한 만료일부터 2년 |
□ 추진 일정
ㅇ (’19. 9. 17. ~ 9. 27.) 장학생 신청 접수 (18:00 신청마감) (학생→재단)
ㅇ (’19. 10. 7. ~ 10. 11.) 대학심사 (대학→재단)
ㅇ (’19. 10. 15. ~ 10. 28.) 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접수 (학생→재단)
ㅇ (’19. 10. 29. ~ 11. 1.) 요건 재확인 심사 (재단)
ㅇ (’19. 11. 4. ~ 11. 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 (재단, 학생)
ㅇ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문의
ㅇ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ㅇ 학생행복팀 ☎ 033-730-0137
학 생 행 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