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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19년 2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조회수413 등록일2019-09-17

20192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학생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9.09.17.() ~ 2019.09.27.() 18:00

  ㅇ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사후관리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X4개월간 기업에 재직

 

 

2학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재직 기업 요건 완화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재직 중 인자 지원 불가

    ■ 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재직 중인자지원 가능

    - ,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선발 전 재직요건 완화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3 필요

 

    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2으로 단축

장학금 반환 범위 변경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일부 반환 가능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미 이수학기에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반환 조치

의무재직 유예

 

    ■ 군 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 재직 유예 인정

     ■ 제도 명칭을 의무재직유예에서반환유예로 변경

     - 의무재직 유예의 실질적 내용이 장학금

     반환의무 유예라는 점을 고려

     ■ 사유 제한 없이 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유예기간 인정

    * 의무재직 기한 만료일부터 2


추진 일정

  ㅇ (’19. 9. 17. ~ 9. 27.) 장학생 신청 접수 (18:00 신청마감) (학생재단)

  ㅇ (’19. 10. 7. ~ 10. 11.) 대학심사 (대학재단)

  ㅇ (’19. 10. 15. ~ 10. 28.) 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접수 (학생재단)

  ㅇ (’19. 10. 29. ~ 11. 1.) 요건 재확인 심사 (재단)

  ㅇ (’19. 11. 4. ~ 11. 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 (재단, 학생)

  ㅇ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문의

  ㅇ 한국장학재단 1599-2000

  ㅇ 학생행복팀 033-730-0137

 

 

학 생 행 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