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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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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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2.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21. 05. 21.(금) 09:00 ~ 06. 18.(금) 18:00
e메일접수는 06.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e메일 : ghedu@korea.kr
3)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part/job/tuition.jsp
3. 제출서류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행 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