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기간 : 2020.07.01.(수) 10:00 ~ 2020.07.16.(목)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 장학명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식품인재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지원대상
<신규자>
ㅇ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ㆍ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1980.1.1. 이후 출생)
<계속자>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부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Ⅱ. 농식품인재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
<신규자>
ㅇ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일반대 1학년 2학기 ~ 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ㅇ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학기
Ⅲ.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 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 지원대상
<신규자>
ㅇ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ㆍ전공 제한없음)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누가 2개 학기까지) 가능
ㅇ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 ~ 7구간
<계속자>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12학점 이수
※ 소득분위 기초~3구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
(단, 누적 2개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문의 :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학 생 행 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