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깨끗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역비리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깨끗한 병역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 신고대상
-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부조리신고’코너
- 전 화 : 주간 033-240-6238/6202 야간 033-240-6228
□ 신고사항 처리절차
- 신고사항은 사실여부 확인 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 후 결과 회신
□ 신고자 포상 등
-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금
- 신고자의 비밀 철저 보장